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연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된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탄핵 심판 중에도 월 2183만원(세전)의 급여를 정상 지급받게 된다.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세전 기준 월급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다.
12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대통령 급여가 전년(2억5493만원) 대비 765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대통령직 유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기준 최대 1억3098만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부총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책정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으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인상이 재개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연봉도 2억356만원으로 책정돼 월 1696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지급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50%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보수 지급 제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어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17년(3.5%) 이후 최대 폭인 3.0% 인상됐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감사원장은 1억5401만원, 장관급은 1억4969만원, 차관급은 1억4537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경우 추가 인상분 3.6%를 포함해 총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해 200만882원이 됐으며, 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수령액은 3222만원 수준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올해 보수 인상을 결정했다"며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는 최저임금 인상률(1.7%)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급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도 현실화했다.
한편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제한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