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두 번째 세션
특검법 시행으로 첫 시도한 ‘재판 중계’
국민의 판결 수용성·신뢰 높아지지만
일부 장면만 확산하며 왜곡 등 문제도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재판중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공개를 위해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의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발표자로 참석한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며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점,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이 중계되는 동안)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일반 시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유 소장은 “법원이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판결 외에는 언제 판결문이 공개되는지조차 예측이 불가해 사법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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