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 받아도 7만원이면 구입”…건설노동자에 위조 교육이수증 팔다 덜미

2025-02-05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내·외국인 6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판매해 188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짜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수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실물이 아닌 이수증 사진만 제시해도 쉽게 넘어가는 등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인 등과 짜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했으며, 의뢰가 들어오면 1장당 7∼10만원을 받고 위조한 이수증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이수증 1장을 위조하는데는 시간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QR코드가 없어 위조가 쉬운 옛날 이수증 갱신과 자격 재심사 등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