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클릭)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업체에는 공단 상징체계(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