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3년 ′건산법′ 위반 롯데건설 최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 뒤이어

2025-12-10

롯데건설, 최근 3년간 건산법 위반에 의한 정부 행정처분 23건

대우건설·현대건설, 벌점 대통령령 기준 초과로 과태료 납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외 건설사 가운데 롯데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역시 건산법 위반으로 10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실(국민의힘·동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외 건설사 건산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3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2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비교 대상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서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부산 가야역 주상복합 사업,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건설공사, 양산 사송 B-8BL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사업장에서 하도급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13번), 대우건설(12번), 현대건설(10번)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기업들은 건설 공사대장 미통보·거짓 통보, 하도급 통지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냈다.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대우건설 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현대건설 서울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사업장이 문제가 됐다.

특히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당시 최근 3년간 합산 벌점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를 납부했다. 벌점은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견된 건설기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합산 벌점이 5점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포스코이앤씨(7번), GS건설(5번), 한화 건설부문(5번), HDC현대산업개발(3번), DL이앤씨(2번), 삼성물산(1번) 등이 건산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건이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도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과 사고로 부과받은 영업정지 건이 함께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주요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건산법 준수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 통지나 공사대장 통보가 누락되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단순 비용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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