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명구 등 10인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명구, 임이자, 유상범, 윤항홍, 최수진, 김정재, 박덕흠, 고동진, 권영진, 엄태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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