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 입국 외국인 육지로 빼돌린 주범 ‘실형’

2025-03-17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을 타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킨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2명 등 6명과 함께 기소됐으나, 홀로 항소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을 재차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다수의 베트남인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육지로 불법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외국인들을 차량 화물칸이나 운전석 뒤 침대석에 몰래 숨겨 화물차를 대형 선박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목포항 등으로 이송했다.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항구의 ‘엑스레이(X-ray)’ 검색 단속 차량의 위치를 피해 화물차를 입항시켰고, 선박 운항 시에는 숨어 있는 외국인이 질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화물칸의 문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도에 원룸을 빌리고, 홍보 전단을 돌려가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1심은 A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10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모두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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