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전과12범의 한 배달원이 ‘성범죄는 없고 착하게 사는데 배달도 못 하냐’고 억울해했다.
21일 온라인상에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퍼지며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작성자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배달을 못 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된다”고 했다.
현재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도 있다는 A씨. ‘할 줄 아는 게 배달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결혼은 출소해서 좋은 여자 만나 했다.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했다. 또 “참고로 와이프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처음엔 헤어지자며 놀래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고 덧붙였다.
많은 누리꾼들이 A씨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하지” 등의 불편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 취업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2~20년간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별로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쿠팡이츠, 우아한 형제들 배달 플랫폼 등 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경력을 확인하고도 1개월 내 운송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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