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李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재구속

2025-02-06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

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고 판결 선고로 보석 허가 사유가 종결돼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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