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보험금이 얼마일까’일 것이다. 농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손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농가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매년 수확량 조사…재해 발생 때 피해규모 평가=수입안정보험의 손해평가는 두가지 축으로 운용된다. 첫번째는 수확량 조사다. 수입안정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가의 당해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줄어들어 농가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을 보상해준다. 그렇다 보니 전체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실제 경작 여부와 경작 면적 등의 확인 작업도 이뤄진다.
수확량 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 시기는 작물별 특성을 고려해 정한다. 예컨대 콩은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황색으로 변하는 성숙기로부터 7∼14일 지난 시기에 한다.
두번째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조사다. 농가가 호우·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영농 작업에 피해를 봤다면 보험사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손해평가반을 꾸려 현장 조사를 한다. 손해평가는 피해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 돌입해야 한다.
수입안정보험의 조사·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가 수행한다.
◆보험금 확정·지급 시기는=보험금은 손해평가가 끝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안에 농가에 지급된다. 보험금 접수일부터 수령일까지 소요 기간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손해평가 기간이 품목과 피해 규모·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손해평가가 오래 걸리면 농가의 보험금 수령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
다만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손해평가가 완료됐다면 농가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한다.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손해평가에 대해 두차례 이의 제기 가능해=농가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사에 1차적으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으면 손해평가 인력을 교체한 후 의무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 1차 재평가 요청 기한은 손해평가 인력이 현장 조사를 수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만약 재평가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면 농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2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농금원은 2차 이의 신청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결과는 최종 판단이 완료되고 7일 이내 농가에 통지된다. 농금원의 재조사는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된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