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번화가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성큼성큼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들과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큰 흉터가 잔뜩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