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샤오미로 많이들 오시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샤오미코리아 매장의 직원은 “여기 있는 모든 제품에 소비쿠폰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장 곳곳과 계산대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이곳은 샤오미 한국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직영 매장이다.
한국 기업 안 되는데 샤오미는 되는 ‘소비쿠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사용처에 한국 가전 대기업들은 빠진 반면, 중국 전자기업 샤오미는 포함돼 논란이다. 정부가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업종으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외국계 대형 매장’을 명시하면서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 국내 가전 양판점은 물론 미국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스토어도 제외됐다.
하지만 중국 샤오미의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받은 소비쿠폰을 이용해 샤오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매장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분류된 탓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의 지난해 매출은 3659억위안(약 71조원)으로, SK하이닉스(약 66조1930억원)를 웃돈다.

이날 매장을 방문한 기자가 소비쿠폰을 지급 받은 신용카드로 1만1800원짜리 블루투스 온습도계를 구입하니 결제 즉시 지원금이 곧바로 차감됐다. 영수증엔 소비쿠폰 사용처로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 유한책임회사’가 적혔다.
매장 직원들은 70만원대 TV 제품을 소개하면서 “15만원이 넘는 제품을 사더라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에서 우선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결제대금으로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고가의 가전제품도 소비쿠폰을 통해 최대 15만원을 할인 받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샤오미 매장에는 스마트폰이나 TV뿐만 아니라 선풍기, 전기밭솝, 무선청소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등 각종 생활가전을 포함한 100여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판매량을 묻는 본지 질의에 샤오미코리아 측은 “본사 방침상 수치 공개는 어렵다”면서 “오프라인 스토어는 오픈 이후 방문 및 체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허점에 “중국기업 날개 달아준 꼴”

샤오미 직영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영점이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물론, 중견기업 유통 매장도 모두 제외됐다. 가령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의 생활 가전제품을 파는 국내 중견기업 쿠쿠도 직영매장에선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샤오미 사례가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소비쿠폰 사용처는 직영이냐 가맹이냐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기준 연 매출(30억원 이하) 기준과 사용지역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샤오미처럼) 일부 신규 매장은 작년 매출이 없어 사용 가능 매장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준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곧 지급될 2차 소비쿠폰도 샤오미 직영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샤오미는 앞으로 오프라인 직영 매장을 경기도 등 국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내 영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도입한 소비쿠폰이 오히려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외국계 매장에 대해선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