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전통주 홍보관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주류판매계산서는 주류 제조자 및 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증빙으로 보관하는 문서이나 그간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돼,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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