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문가 2명 중 1명, “AI 활성화는 현행법 완화에 달려”

2025-02-20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데이터와 관련된 현행법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학습 등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활용'보다는 '보호' 중심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자신문이 확인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5 데이터 프라이버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12명·중복응답) 2명 중 1명 꼴인 47.3%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복규제 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규제기관의 명확한 가이드 제시(32.1%),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28.6%),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19.6%),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법 등 기술 표준의 확립(14.3%),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의 적극적 운영(12.5%),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10.7%)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나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가 활용보다는 '보호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66%가 '보호에 치중돼 있다', 29.5%가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으며 4.5%만 '활용에 치중돼 있다'고 답변했다. 대다수가 현행법이 보호 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활용 중심의 법·제도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지난해보다 보호 중심이라는 평가가 11%P 늘어났다. AI 학습과 서비스 본격화로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규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법상 개인정보 개념범위를 현실화·합리화하고 △계약이나 추가적 이용·제공 등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사전 동의 중심의 법·제도를 유연화하고 △망분리 규제 등 엄격하고 일률적인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 등으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중복규제, 법률상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넓은 개인정보 범위, 동의 중심의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획일적이고 엄격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규정 등이 기업 개인정보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법제 규율체계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챗GPT·딥시크 등 AI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활용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금융·방송·통신·IT·제조 등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개인정보 전문가와 학계·공공기관·시민단체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의 63.4%가 산업계 인사이며 설문 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10년 이상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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