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 개정 대표 발의

2024-09-25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 추가...수출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수출 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를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해 수입은 포함하고 있으나 수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수출 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발명을 장려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에서는 각각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에 따라 특허 침해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수출해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시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인 일본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 규정에 '수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정의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처분 목적의 소지'의 한 유형으로 파악해 수출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수출로 인한 특허 침해 발생 시 특허법상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이 가능하여 더욱 실효적인 특허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출 규모를 자랑하는 수출 강국인 만큼, 수출에 대한 특허 침해가 방지되고 특허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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