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해도 투표 가능해요”

2025-05-02

서울시 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안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적 제약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증 장애인, 병원 입원 환자, 교도소 수감자, 외딴섬 거주자 등이 해당되며,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인과 경찰 공무원도 근무지에서 선거 공보를 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 대상자인 선원은 국적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이어야 하며,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단 오는 26일 이전 국내 도착 시 선관위에 신고하면 일반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영내·부대 거주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선거 공보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투표용지와 공보가 동시에 발송되므로 중복 신청은 불필요하다.

모든 정당의 책자형 공보는 오는 18일부터, 전단형 공보는 22일부터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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