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MS 신고한 구글… “클라우드 시장서 반독점법 위반”

2024-09-26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윈도(Window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의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한 “윈도 소프트웨어를 애저 클라우드로 이전하려는 MS 고객은 본질적으로 무료로 이전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경쟁업체로 이전하려는 고객의 경우 새로운 윈도 서버 라이선스를 구입하려면 400%의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MS 대변인은 “우리는 구글이 소송을 제기하길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제기한 유사한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유럽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구글은 유럽위원회를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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