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궁금해]⑧〈끝〉“블랙박스 영상, 방송에서 써도 되나요?”

2025-07-12

“교통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최근 사고나 사건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뉴스는 물론 유튜브, SNS 콘텐츠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런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영상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계적으로 녹화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로 정의한다. 창작성이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블랙박스나 CCTV처럼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촬영된 영상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촬영자가 구도, 앵글, 편집 등을 통해 창의적으로 제작한 영상과 달리, 기계가 자동으로 촬영한 영상은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어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는 있다. 기계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편집하거나 창작적으로 재구성했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한 판결(2011나52200)에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 영상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보도 표현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수준에 이르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 필름 편집 등 제작 기술을 통해 드러나는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방송사가 블랙박스 원본을 자막, 해설, 음향 등으로 구성해 스토리텔링 형태로 편집했다면 이 편집된 영상은 독립된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 제공자와는 별도로 방송사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셈이다.

블랙박스나 CCTV의 원본 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창작적으로 편집한 콘텐츠는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 제공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활용 동의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수 변호사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단 이용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한국저작권위원회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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