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적법…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2025-11-12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허 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시장은 한 달 가까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하루 아침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그 중 하나였다.

특히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대책 발표 직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목동·여의도 등 일부 단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재건축 단지는 이전부터 토허 구역으로,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이 되면서 당사자들 간에 계약 파기, 매매 무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만큼 매매 약정서가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사례는 100여 건 정도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또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전날 10·15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자, 이날 간담회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자청해 열렸다.

논란의 골자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 적용 시점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한다. 천 원내대표 등 야권은 대책 발표(10월)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가 6∼8월 통계로 규제지역을 묶었다고 지적한다. 7∼9월 통계 적용 시 중랑·강북·도봉·금천구 등 서울 4개 구와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등 경기 4개 시·구 총 8개 지역이 규제지역 기준에 미달한다면서다.

이에 대해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이어서 사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이 된다”며“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주택법 규정에 따라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6일 이후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도 나오지만,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장 과열이 확산했고 최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 간 합의가 있었다”며“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10월 13~14일)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점인 15일 오전으로 사전에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책을)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주정심을 열어야 해 발표 시점이 또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 관련해선 “현재 이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인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 발표 후 몇 주간 집값 상승 폭이 줄었다고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달 이상 대책 효과를 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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