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설 외국인 근로자…건설사, 언어 교육 ‘집중’

2025-08-12

AI 기반 자동 번역 프로그램, 안전보건교육 영상 등 선봬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 부족…단순 규제 강화 아닌 정부 협력 필요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의사소통 문제와 숙련도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역·다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기피 현상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사망 위험비는 1.264로 내국인 0.956에 비해 올랐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통번역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중이다. 우선 GS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를 개발, 현장 외국인 근로자 소통에 활용하고 있다. 자이 보이스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음성을 인식해 중국어·베트남어 등 120여 개 언어 텍스트로 변환시켜준다. 기존 번역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번역이 어려웠던 건설 전문 용어도 사전에 학습시켜 오류를 최소화했다.

대우건설은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채용 인원 상위 10개국과 영어 등 총 11개 언어로 제작해 활용 중이다. 영상에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필수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사의 캐릭터 모델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DL이앤씨도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소통 플랫폼인 ‘어깨동무M’에 AI 자동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 현장에서는 새로운 공지사항 발생 시 관리자가 우리말로 된 내용을 일일이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자동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중국·베트남·카자흐스탄·캄보디아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정보를 기반으로 공지사항이 언어별 자동 번역돼 즉시 전달된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원활하게 대화가 가능한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가 절실하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는 점이다. E-9 비자의 경우 최대 4년 10개월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6개월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해 의사소통이 원활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적 공백을 유발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위해 E-9 비자의 전문인력(E7-1 비자)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고 통과율도 낮아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의 변화와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외국인 안전교육은 재해 예방보다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알차게 교육한다 한들 당국이 내용보다는 교육 횟수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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