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SOL모임통장' 순항... 이면엔 "과도한 영업 압박" 불만도

2025-04-02

회원 약 32만 4000명, 발급계좌수 12만좌 기록

모임통장 '춘추전국시대'... 쏠모임통장 '순항'

일선 현장선 "성과 줄세우기 심각... 지인영업 독촉"

신한은행측 "일부 지점 문제... 부당 영업 없어" 해명

신한은행이 야심차게 선보인 ‘신한 SOL모임통장(이하 쏠모임통장)’이 준수한 판매성적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저마다 모임통장 상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구축된 가운데, 신한은행도 ‘쏠모임통장’으로 신규고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신한은행이 올해 2월 출시한 ‘쏠 모임통장’은 동호회·스터디·친목계·여행모임 등 회비 관리에 대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그룹 자금 관리용 통장’이다. 투명성, 편리성, 관리 효율성에서 경쟁상품과 차별화했다.

비슷한 상품으로는 2011년 모임통장 전용앱인 ‘김총무’가 있었지만,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2022년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후 신한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절치부심 끝에 3년만에 쏠모임통장을 다시 선보였다.

3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쏠 모임통장’의 판매 실적은 이달 기준 모임회원수 약 32만 4000명, 발급계좌수는 12만좌를 기록했다. 출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달성한 성적이다. 신한은행은 “김총무는 당행 거래고객만 사용가능했고, 다양한 컨텐츠 탑재 등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며 “쏠 모임통장은 과거 사례를 보완해 앞서 출시한 모임통장과 차별화했다”고 강조했다.

쏠 모임통장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계좌 개설이나 앱 설치 없이도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모바일 ‘웹’ 기반 실행으로 ▲모임규칙 설정 ▲캘린더 관리 ▲모임정산 ▲사진등록 등 금융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모임 관리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다양한 모임관리 상품도 선보였다. ‘SOL모임적금’은 최대 12개월 기간 내(최소 3개월) 월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2.6% 우대이자율 연 1.5%p (만기시점 목표금액 90% 이상 달성 시 적용)를 더해 최대 연 4.1%의 이자가 적용된다.

‘SOL모임저금통’은 모임의 미사용 여유 자금에 이자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으로 계좌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하며 최대 연 2%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출시 3주 차부터는 가입 시 기재하는 추천 직원이 없는 자연유입분이 50%를 넘어섰다.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신규고객이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모임통장은 디지털 경쟁력 고도화 사업 중 하나”라며 “은행 고유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으로, 디지털서비스 혁신 방향성에 맞춘 도전과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쏠모임통장’의 흥행 이면에는 도를 넘는 ‘영업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인 밀어내기식 영업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일선 영업현장에선 신한은행 행원은 물론, 사무직 직원에 이르기까지 '1인당 할당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본부장 및 지점장 등으로부터 실적 달성을 독촉하는 메시지가 날아온다는 볼멘소리가 적잖다. 이른바 ‘나래비 세우기(업무 성과에 따른 줄세우기를 의미하는 은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영업압박을 성토하는 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신한은행 직원은 “지점장이 아침마다 대놓고 지인영업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너무 당당해서 이게 맞나 싶다“고 푸념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직원도 ‘모임통장=직원통장’이라며 ”(쏠 모임통장을) 만든 그룹장부터 담당자들은 어떤 감언이설로 진행한 것이냐“며 ”반드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오늘 개인할당이 내려왔는데 권유 직원과 실적권유 건수까지 공지하고 있다“, ”현장 영업하라고 뽑아놓은 본부장들은 모임통장 줄세우기 바쁘다“는 내용들도 게시됐다.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대신 약 200만원 가량의 고가 스마트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가의 현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쏠모임통장 계기로 영업압박 근절활동 박차’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노조는 ”쏠모임통장 출시로 촉발된 현장의 과도한 영업압박 실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압박 행태를 5가지로 분류하고 해당 행위 금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을 영업추진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쏠모임통장은 문제의 표면일 뿐, 그 근원에는 단기 실적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측의 경영관과 조급증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에 노조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신한은행측은 ”열심히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일 뿐, 영업 압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부당한 영업 강요는 본사의 영업지침이 아니“라며 ”만일, 그러한 부당 영업을 하는 지점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쏠모임통장' 판매 실적이 직원의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한은행측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KPI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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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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