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