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문 닫는 사립대…與, 구조개선법 추진

2024-10-22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러한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지난해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했다.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상권의 연쇄 붕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 파장이 큰 점을 볼 때,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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