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LA시, LA카운티 등과 함께 올해로 9년째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FTPLA)를 제공한다.
KYCC는 이멜다 파디야 LA시의원(6지구), 후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LA시 등과 지난달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FTPLA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FTPLA는 연 소득 6만7000달러 이하의 LA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연방 및 가주 세금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방법 안내부터 세금 신고 서류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FTPLA는 여러 세금 공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도 지원한다.
FTPLA 이용 희망자는 FTPLA 공식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를 통해 신청 및 세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신청은 KYCC(KYCCtaxes.com/(323)909-1975)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희망자는 세금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FTPLA 사무소나 KYCC 방문 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카드, I-10 및 W-2 서류, 소득 증명서 등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7830달러 ▶가주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3644달러 ▶연방 자녀 세금 공제 자녀당 최대 2000달러 ▶가주 영유아 세금 공제 및 위탁 아동 세금 공제 최대 1154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드리 카시야스 KYCC 커뮤니티 경제 담당은 “많은 LA카운티 주민이 세금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이 되는 가구는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