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부부 무속 빠져' 주장 신용한 고발

2025-02-05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 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빠져있고, 대통령실 직원이 역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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