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중단, 불법 성지영업 기승

2024-10-07

김장겸 의원 방통위 자료 분석

이용자 피해 방지 위한 모니터링 재개 등 대책 마련 시급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 A씨는 네이버카페에서 ‘숨겨진 성지…8월 특가소식’이라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최신 갤럭시 S24 휴대폰을 15~2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판매 장소를 방문했으나, 약속 받은 추가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 B씨는 카카오톡으로 한 업체로부터 홍보 메시지를 받았다. 기기변경시 갤럭시 플립4를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듯해 판매 매장을 방문했지만 특정 고가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내밀었다.

허위과장광고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가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시장 모니터링을 중단하면서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98건으로 월평균 3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0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증가한 규모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과장광고는 2022년 1881건, 2023년 1461건, 2024년 8월말 1650건으로 2023년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에는 급격히 증가해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미게시‧미승인한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113건 수준으로 월평균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117건(월평균 14건)으로 지난해 대비 55.5% 급증했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8조에 따라, 대리점이 이통 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는 제도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판매점은 선임 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락 미게시, 허위‧과장‧기만 광고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가입 채증 등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고 밝혔다.

그런데 방통위가 모니터링 중단한 이후 실시하고 있는 위반행위 점검이 이통3사 합산하여 월평균 60건 수준으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실시한 방통위의 ‘온라인 사전승락 위반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61건, 8월 90건, 9월(1~24일) 34건으로 총 185건에 불과하다.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 모니터링 중단으로 일명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영업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차별‧피해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온라인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 등 이통시장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재개가 필요하다”며, “유통점의 바람직한 광고행위를 유도하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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