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8월 6일
'만능계좌' ISA 도입
지난 2015년 8월 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ISA'와 '만능계좌'다.

●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정부가 근로자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종교 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 8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8월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진작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침체된 경기 흐름을 하루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도 경제활력 강화"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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