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다…유동화 추진

2025-03-11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이 증가해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동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 대상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화 조건에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형 유동화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돼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돼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나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total)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연내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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