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월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폰지사기 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지사를 만들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의장' '대표'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설명회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AI 트레이딩봇'을 홍보했다. 이들은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며 "원금의 30%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증권사에 보관해두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은 이모 의장 등이 개발한 것도 아니었고,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외에는 유입 자금이 없었다.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을 뿐 실제로 이 금액을 선물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과 안모 대표, 오모 회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2022년 3월~2023년 7월 3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03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35억~4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편취금의 행방이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고 꾸짖었다.
2심에서는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녀 등 가족 명의로 투자한 금액은 유사수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1심에서는 이들 일당의 취득 수익에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국가가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징 명령을 파기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 배상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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