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정 산안법 시행…온열질환 대비 온습도 측정기·안전 물품 갖춰야

2025-05-26

올해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에 관한 내용이 신설,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관심이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내 폭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폭염을 건강장해 유발 재해로 지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온열 질환은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상시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소에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건설현장이나 작업자 내 폭염 관리와 대비를 위해 체감온도 측정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는 6월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해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도 온열질환이 재해로 인정되면서 각종 안전장비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케이웨더다. 케이웨더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를 내놨다. 케이웨더가 출시한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는 기본적인 온도와 습도를 비롯해 체감온도 측정값을 측정기 화면에 표출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실외용 2종, 실내 4개 종류로 구성되며 IoT기능과 데이터 저장, 행동요령 알림 등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실외는 폭염에 관련된 흑구온도와 풍량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됐다. 실내용 체감온도 측정기는 온·습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값을 보여주고 측정기에서 측정된 체감온도,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함으로써 사업장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기록하며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케이웨더의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는 공기빅데이터플랫폼 'Air365'와 연동해 체감온도 정보를 손쉽게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단계에 따라 폭염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과 행동요령을 4단계로 구분해 측정기 화면에서 팝업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체감온도가 위험일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고 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민감군의 옥외작업을 제한해달라는 메시지를 표출한다.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기업 유플리트도 온열질환에 대비한 온습도 측정기를 개발 중으로 9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올해는 6월부터 더위가 본격 시작된다”면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가 많이 보급돼 온열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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