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0.5→1% 인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기업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 오른다. 수익 1조원 넘는 금융·보험사는 교육세를 지금보다 2배 더 내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0%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2026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p 오른다.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법인세율 일괄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5년 동안 약 17조원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54명 중 찬성 169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수익이 1조원 넘는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로 오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5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 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매겨 투자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배당을 늘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 2028년까지 3년 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은 급여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종신수령방식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4%에서 3%로 낮아진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는 담배사업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50% 감면한다. 전자담배 판매 영세 사업자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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