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불 넘는 부부 메디캘 중단 우려…뉴섬 주지사 개정안

2025-05-30

예금·보험·부동산 등 포함

개인은 2000불 이상 대상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예산 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수혜자의 경우 자산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했다. 단, 주택과 차량 1대는 예외. 그 외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주지사 측은 지난해 자산 기준을 폐지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11만5000명의 시니어 및 장애인이 가입했다며 이 안을 통해 2025년엔 9400만 달러, 내년엔 5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가심화되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법률 단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한도 규정을 폐지한지 얼마 안돼다시 부활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혜자들 중 수십 만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1989년 기준으로 책정된 2000달러의 자산 상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장애인과 노인을 오히려 빈곤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률구조단체 벳즈택의 킴 셀폰 변호사는 “2000달러로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생활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LA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송(66) 씨는 이동에 항상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캘(Medi-Cal)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최근 약 1만 달러의 유산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주지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는 내년에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유산으로 거주 중인 타운홈 일부를 수리하고, 메디캘이 커버하지 않는 음료수와 의료 제품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산 기준이 복원되면 현재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잃게 되거나 전 재산을 2000달러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또는 무턱대고 거짓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가주 의원들은 메디캘 수혜 축소로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나 질병이 악화되면 자칫 장기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필라르 시아보 주하원 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은 “메디캘 혜택을 박탈당한 수혜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노숙자 지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며 “결국 더 큰 비용 증가로 세금이 더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한 사람당 연간 요양원 비용으로 평균 11만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택 간병 비용의 약 4배에 달한다.

한편, 주지사의 개정안은 내달 의회 내 관련 상임위를 통해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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