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들라면서 자사엔 일시불…유안타의 모순

2025-08-21

유안타증권(003470)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사 퇴직급여를 직원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45개 은행·보험·증권사 중 유일하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상반기 말 기준 유안타증권의 확정급여 채무는 1600억 원이다. 이는 현재 근속 중인 직원들이 향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확정급여 채무는 지난해 말(1488억 원)보다 7.5% 늘었다.

반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적립해 일부 근로자에게 병행 지급되는 사외 적립 자산은 81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5%에 그쳤다. 지난해 말보다 4억 원 줄어든 규모다. 이마저도 사외 적립 자산의 약 80%가 예금으로 구성돼 운용 수익성보다는 원금 보장에 중점을 뒀다. 즉 확정급여 채무는 늘어나는데 외부 적립금은 제자리걸음에 그쳐 퇴직금 지급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객의 노후자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정작 자사 퇴직급여 제도에는 연금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선관주의적 차원에서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 고객 적립금은 지난해 말 2373억 원으로 증권 권역(14개사)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6월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자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금융 멘토가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전환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 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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