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약품, 3년간 1만건 넘게 처방"

2025-09-03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 1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 대상인 급여 의약품이 총 1만3545건 처방됐다. 이 가운데 84.2%(1만1400건)가 마약류였다. 그중 98.98%(1만1277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이들 처방의 95.5%(1만2946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3년 1~5월 처방 건수가 9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같은 해 하반기(6~12월)엔 3429건, 2024건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처방된 119건 가운데 102건(85.7%)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의원급 비중이 높았다.

현행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DUR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하면 사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처방을 막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김선민 의원은 "DUR이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다 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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