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패스트파이브 업무협약...고객사에 특별 법률 혜택 제공

2025-05-30

법무법인 민후는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브랜드인 패스트파이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혜택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패스트파이브는 서울 및 경기권에 56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공유오피스 플랫폼이다. 단순한 오피스 공간을 넘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IT,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고객사에게 보다 가깝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기업 자문 경험과 실무 중심의 법률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초기 단계부터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파이브 입주사들은 법무법인 민후의 제휴사 전용 할인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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