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28일 국내 정유4사, 알뜰공급 3사, 대한석유협회 등 유관기관과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해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를 협조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휘발유는 ℓ당 약 25원, 경유는 ℓ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ℓ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 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와 함께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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