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독, 담배회사가 의도적 설계” 의료계, 건보공단 지지 선언

2025-05-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라고 봤다.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만에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고, 그 결과 흡연자의 상당수가 금연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고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흡연자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됐고 그 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됐다. 이런 화학물질은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가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제암연구소(IARC)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 등을 포함한 26개 암 관련 학회도 지지 성명을 통해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으로 진단된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2일 12차 변론에선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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