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농업 4법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 정책위의장과 박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더불어 정부 측 윤창렬 국정조정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