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특례 적용 개정안 대표 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담긴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어촌소멸·지방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인구 감소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윤 의원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 섬 주민 운임 및 요금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특례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적 해결과제인 농어촌소멸·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