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생산량 유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맹독성 독극물인 HCN(청산가스) 성분 훈증제를 닭진드기 방제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각 시군 및 생산자 단체에 시달했다. 해당 계획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됨에 따라 예견되는 계란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계획안에는 HCN 훈증제를 닭진드기 방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한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HCN이 과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사용됐던 치명적인 독극물로, 극소량만 흡입해도 인체와 가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 중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농가들은 현재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HCN과 같은 맹독성 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HCN 훈증제의 도입은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에서 수년 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도입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등록된 닭진드기 방제 약제들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HCN 훈증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농약 성분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제 효과를 위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며 “HCN 훈증제 역시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에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등록 추진이 곧 사용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농약 성분의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사용은 물론 등록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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