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인권위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확하게 질의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의 3대 현안중 하나인 이 법안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질의 내용 전문이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3대 현안 중의 하나로 이 법안 추진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 법 제정에 차별금지법을 입법 논의한다고 하면 22대 국회 역사적인 행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실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 취임하신 후에 첫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이런 내용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예전처럼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위원장님이 이거를 다 보시고 위원장님 의사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실무자 의견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법안도 다 봤는데요.
첫 번째 뭐 다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종교계에서 교리에 따라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헌법상 가족 제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헌법상 가족제도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인데 이 가족의 개념에 무한정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법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말 그대로 포괄적 차별 금지이다. 보니까 인종 피부색 뭐 그런 성적 지향 모두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교육 분야 취업 분야 승진 분야에 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 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것도 이미 개별 법안에 다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운영도 잘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소송청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소송에 계속 노출되는 거구요. 법 규정을 보니까 입증 책임도 전환돼 있어요.
내가 차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기업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구요.
제재도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더 문제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과 조직 논리를 너무 앞세운 법안이에요. 인권위원회 조직친화적인 법안입니다.
이게 일단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서 인권위가 다 조사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데,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무한정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요 진정서 하나만 받으면 모든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기업에 다 관여할 수 있고 이게 인권위원회가 국가 권력에서 독립하라는 것이지. 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론도 왜곡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평등법이라고 지금 여기서 부르더라구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버젓이 국민 90프로가 찬성한다고 돼있어요.
어떻게 인권위원회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논쟁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법안이 90프로 찬성한다는 게 보고서에 버젓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게 90프로 찬성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2006년도부터 이게 논의가 됐는데 10명 발의할 의원을 못 찾아서 발의 못해 했던 국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표된 게 21대 국회에서 2021년 8월 민주당 권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겨우 17명 모아서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권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민적인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
지난 10월27일에는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기독교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다양한 의견듣고 숙고해야"안창호 국가위원장도 지난9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란 질문을 받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안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들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단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포괄적차별금지법에반대한다.
1.종교의자유를침해한다.
2.지나치게 포괄적 법안내용이다.
3.인권위원회조직에만 친화적 법안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적 설교를하면 처벌받고, 동성애가 비위생적이라해도
처벌받는 해악을끼치는 법안이다.
헌법상 가족제도에도 위배된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헷갈림)
인종,피부색,성적취향 일체를 차별금지하여 교육, 회사승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끊임없는 소송에 노출될것이다.
인권위가 독단적으로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없으면
시정이 될때까지 이행강제금 3천만원을 무한정 부과할수있는 정부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수없다.
아직 국민적합의가 미흡하다.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