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북한 파병 병사 인권 보장 촉구결의안 발의

2025-02-25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들이 처한 인권 유린 실태가 참혹 그 자체”라면서“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돼 살아남았는데, 그 참상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유례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동참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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