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제품 운송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본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화물연대는 2021년 9월 SPC 계열사 가맹점에 제과류 등을 운송하는 SPC GFS 광주물류센터의 노선 조정 문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밀가루 등 원재료를 생산·공급하는 SPC삼립(005610)세종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 위원장 등은 세종센터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화물 차량의 입·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인원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5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SPC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가 상당 부분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의 집회였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구체적 해산 사유 고지 없이 내려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