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젤리·과자 등 해외직구로 쉽게 살 수 있는 식품 42개에서 대마·양귀비·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들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에게도 현명한 구매를 당부했다.
2일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의 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의약성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총 301종(지난달 기준) 지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50개 제품에 대해 대마 등 위해성분 61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했는데,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THC 등) ▶마약(모르핀·코데인·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과 같은 마약류 성분 19종과 ▶의약품 성분 4종(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바코파 등)이 확인됐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젤리와 식이보충제가 각각 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자·빵 5개, 음료와 시즈닝 각 4개, 기타 13개였다. 식약처가 공개한 제품 목록에 따르면 제품명에 ‘CBD'(칸나비디올, 대마 주요 성분) 등이 들어가 대마 성분 함유를 유추할 수 있는 제품이 다수였다.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마약류 함유 의심이 어려운 유명 유통사의 감자칩·크래커·시즈닝 등도 있었다. 상세한 제품 목록(사진 포함)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도 판매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 함유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괜찮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075개 제품(9월 2일 기준)에 대한 제품명·제조사·위해성분·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이번 검사결과 위해성분 확인된 42개 제품 포함)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