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게임노트] 국감에서 제기된 ‘게임 핵 이용자’ 문제…처벌법 통과될까

2024-10-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정감사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의 게임 내 사용에 관련해 제작자와 배포자까지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불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강구를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게관위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수사의뢰/협조 152건, 사이트 차단 3만240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여전히 게임 시장 내 핵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며 "2020년 기준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3800억원인데 게임의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다"라며 "피해 규모와 매출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초기에는 평균 이용자가 50만명이 넘었으며 동시접속자는 300만명이 넘었었다"라며 "하지만 2024년인 지금은 이용자가 30만명이 안되며 동시접속자는 80만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을 떠나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권 사무국장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이용자들이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며 "직원들이 실시간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게관위의 모니터링 요원이 22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노고가 많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정보통신망법 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현재 처벌 수위가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도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처벌 범위의 확장도 짚었습니다.

핵으로 대표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발의되어왔으나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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