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교의 외출·외박 가능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중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7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관해 법무부 군검사로 근무하던 중, 해당 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전역했지만, 헌재는 유사한 규정이 다른 부대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진행했다.
헌재는 먼저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과 통신이 크게 발달한 오늘날에는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과거보다 상당히 넓어졌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35보병사단이 작전부대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육군 작전부대는 국토 방위라는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속 장교들은 유사시 병력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장성급 지휘관은 작전 수행을 위해 평시에도 즉각 투입 가능한 병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및 주변 강대국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공익이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부대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국가안전보장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 제한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해당 예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 위반도 주장했다. 상위 법령인 군인복무기본법 47조 2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외박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 된 예규는 평시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우리나라가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라 하더라도 국지도발 대응,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법 조항에서 평시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평시에 외출·외박 가능 지역을 제한하더라도 법률이 예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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