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7년 만에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자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했어도 개별 현장에서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7월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월 8일 이상 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로써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단순화했다. 이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할 조치다.
김태현 이사장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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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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