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법원이 잇따라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노동계의 이목을 끌었다. 기간제법에 근거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기간제법에서 금치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의 근거는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급은 법령, 피고 보수 규정 등에 따라 매년 반복해서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관련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근로자 280명이 제기한 소송이 실마리가 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