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동 시간 등 작업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2025-04-01

인양 하중·지브 상승 정보

0.5초 이내 정밀단위 기록

영상확인장치 설치도 의무

권상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작업기록 시간 순으로 저장

요청시 작업기록장치 제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타워크레인 관련 부당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설치기준 도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72건 중 타워크레인 등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으로 1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만 타워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건설사의 목적외 작업지시 등 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관리 및 사고원인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개정안 제117조의2는 △타워크레인 작동 시간 및 상태 △인양 하중 및 거리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등의 주요 정보를 0.5초 이내의 정밀한 단위로 기록할 것을 주문했다. 또 풍속도 작업기록장치에 기록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작업과정 모니터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비고장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향후 장비 안전점검, 사고분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주요 작동 부위에 영상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다만, 원격제어기를 이용해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렌인은 조종사가 영상확인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확인장치는 △권상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등에 설치해야 하며, 수평지브 타입의 경우에는 트롤리, 러핑지브 타입의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작업기록이 누락·훼손되지 않도록 작업기록을 작업기록장치 또는 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 별도의 저장장치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작업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기록된 작업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와이어로프 감기 기준을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하고,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와이어로프가 꼬이거나 풀리는 현상을 방지해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등 타워크레인의 작업기록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제작사를 비롯해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해 9월과 11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5월 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작업기록장치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