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2025-07-07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상공·중소기업, 경제 위기 대응력 강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 침체 등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치 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도 포함한다.

감면 절차 또한 정비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제 위기 극복 가능성을 판단해 적용 기간을 고시하면, 각 지자체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면 요율과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감면 기간은 경기 상황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카페, 식당, 편의점 등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료 납부 기간은 1년 내로 연장되며, 연체료는 50% 경감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간 중 우편과 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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